전세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필수 특약 총정리
부동산 판례,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초보자도 안전하게 전세사기를 피하는 법

1. 전세계약, 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까?
전세보증금은 평생 모은 재산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깨끗해 보여도, 전세대출이 거절되거나 집주인·집 자체의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. 특히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 등 전세계약이 처음인 분들은 사소한 실수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세요.
2. 전세계약 전,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
체크포인트설명 및 실무 팁
등기부등본 확인 |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 가능.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, 근저당 등 권리관계(을구) 체크. |
집주인 신분 확인 |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필수. 보증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. |
선순위 권리·임차인 확인 | 선순위 근저당, 임차인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많지 않은지, 확정일자·전입일자 확인. |
건물 상태 확인 | 불법건축물, 위반건축물 여부(건축물대장 등). 전세대출, 보증보험 가입 불가의 원인이 될 수 있음. |
매매가·시세 확인 | 전세가+대출이 매매가의 70~80%를 넘으면 ‘깡통전세’ 위험. 주변 실거래가 비교 필수. |
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| 반드시 정식 중개사무소, 자격증 확인.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. |

3.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
전세계약에서 특약은 단순한 ‘옵션’이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안전장치입니다.
가장 중요한 3대 특약
특약명추천 문구 예시 및 설명
전세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| “본 계약은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하며, 대출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.” → 임차인 귀책이 아닌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몰취 위험. 반드시 명시해야 보호받음. |
선순위 근저당 말소 및 담보권 금지 | “잔금 지급일 및 익일까지 임대인은 새로운 근저당·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.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반환.” “기존 근저당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한다.” → 확정일자와 담보권 효력 발생 시점의 ‘하루 차이’로 피해 발생 가능. 반드시 명시. |
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 무효 | “임차인 또는 주택의 사유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.” → 임대인·집 문제로 보증보험이 거절될 수 있으니 안전장치 필요. |
추가로 권장되는 특약 예시
- “임대인은 국세·지방세·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, 체납 확인 시 잔금 전까지 모두 상환한다. 불이행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.”
- “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집을 매매할 경우 임차인에게 반드시 고지한다. 소유권 변동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”
- “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, 보증보험 가입 등 권리행사에 적극 협조한다.”
4. 특약이 왜 중요한가? (실제 판례와 실무 사례)
- 특약이 없는 경우: 전세대출이 거절되어 잔금을 치르지 못해도 임차인 귀책으로 계약금 몰취될 수 있음. 실제 판례에서도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판단이 다수.
- 특약이 있는 경우: 임대인·임차인 모두 명확하게 권리·의무를 인지, 분쟁 시 법적 근거로 효력 인정.
- 문구의 명확성: “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” 등 해석의 여지 없는 문구로 작성해야 분쟁 방지에 효과적.
5. 계약 후, 반드시 해야 할 절차
-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: 잔금 지급 후 즉시 전입신고, 확정일자 받아야 대항력·우선변제권 확보.
- 등기부등본 재확인: 입주 직전 등기부등본 재발급, 권리변동(근저당, 압류 등) 여부 재점검.
- 보증보험 가입: HUG, SGI 등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. 임대인 협조 필요.
6. 전세계약 안전 절차 한눈에 보기
[계약 전] --> [등기부등본·집주인 신분 확인] --> [선순위 권리·임차인 확인]
--> [건축물대장·시세 확인] --> [계약서 작성] --> [필수 특약 기재] --> [잔금 지급]
--> [전입신고·확정일자] --> [등기부등본 재확인] --> [보증보험 가입]
7. 실무에서 자주 쓰는 특약 문구 예시
상황별 특약 문구 예시
“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.” |
“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.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반환한다.” |
“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,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.” |
“임대인은 국세·지방세·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, 체납 확인 시 잔금 전까지 모두 상환하고 미이행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.” |
“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매매 시 임차인에게 고지하고, 소유권 변동 시 임차인은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” |
8. 특약만 믿고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
- 특약은 분쟁 시 법적 근거가 되지만, 실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반환능력에 달려있음.
-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·채무·권리관계, 집 상태 등 ‘실질적 확인’이 가장 중요.
- 임대인 동의 하에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, 선순위 임차인 현황 등 서류 직접 확인 권장.
9. 부동산 변호사들이 강조하는 전세계약 안전수칙
- 특약은 ‘내가 원하는 만큼’ 요구하라: 거절된다면 위험 신호로 간주.
- 계약 전,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: 특약 내용, 집 상태, 권리관계 등 모두 투명하게 확인.
- 모든 약속은 서면화: 구두 약속은 분쟁 시 입증이 어려움. 필요시 대화 녹음도 활용.
- 계약서·영수증·등기부등본 등 서류 보관: 추후 분쟁 대비.

10. 전세계약 단계별 안전 체크리스트
단계주요 체크포인트
계약 전 | 등기부등본·집주인 신분·선순위 권리·임차인·건축물대장·시세·중개사 자격 확인 |
계약서 작성 | 필수 특약 명시, 계약조건·하자 점검, 계좌이체로 송금 |
계약 후 | 전입신고·확정일자, 등기부등본 재확인, 보증보험 가입 |
입주 당일 | 집 상태 최종 점검, 서류 보관, 공과금 정산 |
마무리: 전세계약,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
- **특약은 내 권리의 ‘최후 보루’**입니다. 하지만 특약만 믿지 말고,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임대인·중개인과의 투명한 소통, 그리고 모든 절차의 ‘서류화’가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- 내가 모르면 반드시 당할 수 있습니다. 위의 체크리스트와 특약 예시를 참고해,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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